신속한 부교 도하
지난 8월 27일 경기도 여주시 연양동 남한강에서 열린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주한미군 스트라이커 장갑차와 한국군 K200 장갑차가 부교 도하를 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육군 제7공병여단과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제11공병대대 등이 참여했다.사진=연합뉴스

주한 미공군 소속 한국인 노동자들이 이달 1일부터 근무일에 대한 임금을 일부 받지 못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시작된 시점과 맞물려 관련성이 제기되나, 주한미군 측은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 미공군에 소속된 한국인 직원들은 2주에 한 번씩 급여를 수령한다.

이달 13일 입금된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의 근무분 임금 중 평일 근무일인 10월 1일부터 3일까지가 '무급휴직(furlough)'으로 표시되며 해당 임금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임금 미지급의 영향을 받은 한국인 직원의 정확한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오산과 군산 기지에서 근무하는 주한 미공군 소속 다수의 한국인 직원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주한 미육군은 아직 10월 임금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영향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임금이 미지급된 이유에 대해 주한미군 측은 직원들에게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미국 연방정부가 의회의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 불발로 이달 1일부터 셧다운 상태에 돌입한 것과 이번 임금 미지급 사태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주한미군 측은 셧다운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한국인 직원 급여는 한미 간 특별조치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에 따라 양국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체계를 통해 지급된다"며 "현재 미국 정부의 셧다운은 한국인 직원의 급여나 고용 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SMA에 의거하여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의 85퍼센트(%)는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되며, 나머지 15퍼센트(%)는 미국 정부 예산으로 지원된다.

이 관계자는 "일부 급여만 지급된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확인하여 해결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 사례를 보면, 미국 정부가 지난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셧다운을 겪었을 당시에도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은 문제없이 지급된 바 있다.

이러한 전례로 미루어 볼 때, 이번 임금 미지급 사태가 단순한 행정 착오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한미군이 미국인 군무원과 한국인 직원에게 동일한 임금 관련 시스템을 적용하다 보니, 실수로 한국인 직원까지 셧다운에 따른 임금 지급 유예 대상으로 분류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