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로그.사진=연합뉴스


통일부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직원들을 파악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태스크포스)를 21일 구성했다.

이 TF는 내년 1월 말까지 운영되며, 통일부 소속 공직자들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해 헌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신뢰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TF는 단장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통일부 직원 11명과 민간 전문가 2명 등 총 13명으로 이뤄졌다.

통일부는 이 TF를 통해 비상계엄 당시 또는 관련 기간 동안 직원들의 모의·실행·정당화·은폐 행위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 전체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추진 계획에 따른 기관별 조치로, 총리실이 총괄하는 가운데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유사한 TF가 설치된다.

TF는 다음주부터 본격 가동되며, 계엄 관여 직원에 관한 제보를 받는 창구를 다음달 초에서 중순 사이에 운영한다.

제보 창구는 익명성 보장과 신속한 처리 원칙을 적용해 공직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총리실과 협의를 거쳐 세부적으로 결정되며, 제보 내용은 내부 감사와 연계해 사실 확인 절차를 밟는다.

통일부 관계자는 “TF 운영을 통해 비상계엄 관련 불법·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인사 조치 등 후속 대응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세부 추진 계획에 따라, 각 기관이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2월 중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는 로드맵과 연동된다.

12·3 비상계엄은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됐으나 국회 결의 등으로 4일 새벽 해제됐다.

정부는 이후 내란 관련 공직자 조사에 착수했으며, 통일부 TF는 외교안보 부처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제보와 감사를 병행한다.

TF 결과는 총괄 TF 검토를 거쳐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