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앞 기자회견.사진=더프리덤타임즈·

클린선거시민행동, 자유대한호국단,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 등 여러 시민단체는 25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이진관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불법감금,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과정에서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이진관 부장판사의 혐의는 ▲직권남용, ▲불법감금, ▲국가공무원법 및 법관윤리강령 위반 등 크게 세 가지다.

◆ 직권남용: 변호인 조력권 부당 박탈 논란

이진관 판사는 구속 피고인인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의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에 명시된 신뢰관계인 동석 권리(형사소송법 제163조의2)를 아무런 설명 없이 거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판사는 변호인들에게 퇴정 및 감치 명령을 내림으로써 변호인 조력권을 부당하게 박탈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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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감금: 감치 명령 불법성으로 변호인 4시간 감금

시민단체들은 이진관 판사의 감치 명령 및 재판 과정에서의 조치로 인해 변호인 조력권이 박탈되었고, 신원 특정 없이 감치 15일 판결을 작성하여 변호사들을 서울구치소로 인치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판결의 불법성으로 인해 변호사들은 4시간 이상 유치인 대기실 및 서울구치소에서 불법 감금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고발인들은 주장했다.

고발장을 제출하는 클린선거시민행동 옥은호 대표.사진=더프리덤타임즈


◆ 국가공무원법 위반: 친절·공정 의무 저버린 행위

고발인들은 이진관 판사가 국가공무원법 제59조 친절·공정의 의무와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 판사는 변호인들에게 동석이 불가능한 이유를 친절하고 공정하게 설명하지 않은 채 악감정을 품고 강제 퇴정 및 감치를 명령했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또한, 이 판사가 특정 유튜브 채널에서 '난세의 영웅', '사법정의를 지키는 장판파의 장비' 등으로 격찬받는 상황은 재판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잃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클린선거시민행동의 옥은호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법관은 퇴근 후 똥 쌀 때도 법관 윤리를 지켜야 한다"며 "친절하고 공정해야 할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를 개나 줘버리고, 사또나 원님 모욕죄와 같은 부당한 권위를 내세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옥 대표는 "피고발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헌법과 법령을 부정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변호인들을 불법 감금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에 이번 직권남용, 불법감금,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으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엄벌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