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지난 5월 진행된 대선 후보 3차 텔레비전(TV)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와 관련하여 논란성 발언을 한 데 대해 경찰이 25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경찰청은 이 대표의 해당 발언과 관련하여 접수된 고발 7건에 대해 최근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이준석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통해 "이 대표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발언 당시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준석 대표가 같은 발언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국가수사본부는 이 혐의에 대해 수사 과정상 미흡한 점은 없는지 등 세부 사항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혀, 사건이 최종 종결되기까지는 추가적인 절차가 남아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