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법정상화 TF' 공청회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공청회에서 전현희 TF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5일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방침을 공식화하자, 사법부 내부에서는 "사법권 독립 침해로 인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 의견이 즉각 터져 나왔다.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 입법공청회에서 법원의 조직, 예산, 인사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내용의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 민주당, 비법관 다수 위원회로 사법행정 개편 추진
민주당이 제시한 개혁안은 사법행정위원회를 총 13인(명)으로 구성하며 비법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위원장 임명 방식으로는 외부위원 추천으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안과 대법원장이 위원장직을 겸하는 안 두 가지가 제안되었다.
이에 대해 사법부 일각에서는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강력한 비판이 제기된다.
◆ 이지영 심의관, 헌법상 사법권 독립 침해 위헌 소지 경고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고법판사)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개혁안의 위헌 소지를 제기했다.
이 심의관은 "헌법 제101조가 정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조항에 사법행정권이 포함된다"며,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정치적 또는 외부적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사법행정의 핵심적 사항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관 인사는 재판 독립과 직결되는 사법행정의 본질적 요소라고 지적하며, 비법관 위원이 다수인 위원회에 법관 인사 권한이 집중되면 인사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부 시도를 막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 심의관은 사법부가 내부 독립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독립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 천대엽 처장, 사법농단 이후 사법부 노력 경시 지적
법원행정처 폐지 명분으로 제시되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이지영 심의관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 사법부는 관료적 문화와 폐쇄적인 사법행정 구조를 개선하고 재판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8년이 지난 현재, 사법부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단순히 사법행정권 남용 우려를 이유로 법원행정처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또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폐지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 측면에서 치명적 위험이 있다'는 반대 의견을 제출해 결국 국회에서 폐기됐다"고 언급하며, 과거 유사한 시도가 실패했음을 시사했다.
◆ '인기 투표'로 비판받은 과거 법원장 추천제 재도입 우려
이번 TF안에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자문기구인 판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에 '법원장 후보 선출'을 포함하는 내용도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이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도입됐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이 제도는 대법원장 권한 분산과 사법행정 민주성 강화를 목표로 추진됐으나, 법관들이 법원장 투표에 치중하거나 '인기 투표'로 변질되어 '눈치 보기'에 급급해진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법원장이 일선 판사들의 눈치를 보면서 신속한 재판 독려나 미제사건 처리 강조가 어려워졌고, 결과적으로 하급심의 '재판 지연'이 심화되어 대법원 재판까지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법관 투표를 폐지하고 전국 단위로 후보군을 추천받아 법원장을 보임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이 심의관 역시 이 점을 지적하며 "종래 제도를 재도입하는 데에는 이처럼 개선이 이루어진 경위와 과거 제도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