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검찰 줄사표…대검 상황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상세 설명을 요구한 박재억(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장이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사장 집단 성명의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송강(29기) 광주고검장도 이날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추가 퇴진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 정책자문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와 1차 수사기관 사건 전건송치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검찰이 수사권 남용 우려를 해소할 구체적 통제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형사사법 체계에서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해 보완수사를 대체할 실효적 수단이 없다는 데 대부분 공감했다.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는 보완수사와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송치 제도가 실무적으로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자문위원들은 그러나 검찰이 보완수사의 순기능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보완수사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지 통계를 제시해 필요성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과거 수사권 남용 사례가 쌓이면서 국민적 신뢰가 낮아진 상황에서 통계와 투명성 없이는 설득이 어렵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제언했다.

법무부나 검찰 내부는 물론 제3자 기구를 통한 외부 통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나 영장심의위원회와 같은 기존 제도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것도 제시됐다.

위원회는 보완수사를 검찰의 고유 권한으로 인식하기보다 경찰 또는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과의 협력 관계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보완수사를 검사만 할 수 있다는 인식을 버리면 수사 지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위원회는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내·외부의 엄격한 통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 구성원과 학계, 법조 실무계, 시민사회 의견을 경청해 자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오로지 국민 권익보호 관점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이 설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이후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검찰개혁 논의에 대비해 지난달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