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사후 브리핑하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많은 여성이 이미 임신중단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안전성을 확인해 여성들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후 열린 브리핑에서 임신중단 약물 도입에 대한 부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여성들이 건강권 유지를 위해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신중지 약물과 관련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역할은 여성의 입장을 타 부처에 알리고 합의점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원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 약물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자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식약처에서 빠르게 유해성 여부를 검토하고 사용을 허용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임신 중지는 범죄가 아니지만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지 않아 입법 공백이 6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 공백으로 많은 여성은 불법 유통 약물에 의존하거나 수술을 어렵게 받고 있다.

작년 온라인 불법 유통 적발 사례는 741건, 최근 5년간 3천200건을 넘는다.

업무보고하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성평등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해 2026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범부처 성평등 정책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성평등부 출범 후속 조치로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해 용어 등 규정을 정비한다.

원 장관은 “일부에서 헌법 양성평등 원칙 위배를 이유로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시민사회와 학계, 종교계 의견을 수렴해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해 불법촬영물 탐지·삭제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가칭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설치한다.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은 올해 33명에서 내년 43명으로 늘린다.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과 가정폭력상담소 간 공동 모니터링 체계를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한다.

스토킹방지법 개정으로 온라인스토킹 정보 삭제를 지원한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을 월 50만 원 신규 지급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에이아이(AI) 기반 위기청소년 탐지시스템을 개발한다.

1388 온라인 상담 인력은 올해 99명에서 내년 115명으로 확대한다.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하고 취약가구 지원 시간은 연간 960시간에서 1천80시간으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