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서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왼쪽부터)·박주민 의원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이종걸 전 의원이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은 판결을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관대한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19일 판결 직후 논평에서 재판부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과 공동폭행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가벼운 판결을 내린 점을 지적하며 “형평성을 의심케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인사들은 같은 사건에서 비슷한 법리 공방에도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이 적용됐다”며 “동일 사건의 형평성 원칙에도 맞지 않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고인의 소속 정당이 여당이냐 야당이냐, 정치적 진영에 따라 판결 무게가 달라진다면 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렵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법원이 박범계·박주민 의원이 법질서를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폭력 수단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명확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0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으로 총 2천400만원(2천만원·400만원),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총 1천150만원(1천만원·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국회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형은 적용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6명 모두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나경원 의원 등 일부는 항소해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