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23/04/29

■ 최승재 의원실 면담 보고

● 일시 : 23. 04. 28 (금)

● 장소: 국회의원회관 최승재 의원실

● 참석 : 코진연 김두천 회장, 학인연 신민향 대표, 코백회 김두경 회장, 백신패스반대단체 이동석 대표, 백진협 이상훈 대표

● 주요 내용

- 백신 진상규명을 위한 선결 과제 논의

- 현시점 해결 과제 논의

- 피해보상 특별법 관련 논의

- 각 단체 대표 의견교환

어젯밤 최승재 의원의 연락을 받고 급하게 올라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최승재 의원은 각 단체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신의 의견을 더해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코백회장의 특별법 의견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주었고 학인연 대표의 청소년 백신부작용 문제와 교육부 은폐에 대해 함께 고민했고 저와 코진연 회장님의 진상규명에 대한 의견에 깊이 동의하면서 지속적인 의견교환을 위한 창구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국회의원 중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직접 제시했고 무엇보다 최승재 의원 본인의 의지로 자리를 만들었다는 점과 동료의원들에게 지속해서 어필을 해왔다는 점에서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한명에게 큰 해결책을 바라기엔 무리가 있기에 국회에 올 때면 가벼운 마음으로 옵니다. 그중에 오늘은 돌아가는 발걸음도 아주 조금은 가벼운 것 같습니다.

■ 아스트라제네카(전문가용 백신 사용상 주의사항)

● 예방 지속 기간: 백신의 예방 지속 기간은 아직 알 수 없다.

● 백신 예방효과의 한계 : 모든 접종자에서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 60대 이상 한 번만 맞아도 사망 예방 100%

질병청장이란 년이 직접 한 말이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면 무엇이 거짓말인가? 아직도 백신 피해자들이 국가에 억지를 쓴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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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 전문가용 백신 사용상 주의사항

● 이 약과 다른 백신의 병용 투여는 연구된 바 없다.

■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 코로나, 독감백신 양팔 동시 접종 가능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란 새끼는 제약사에서도 연구된 바 없는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고 양팔에 맞으라고 했다.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면 무엇이 거짓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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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중지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분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접종중지라는 것은 접종을 잠시 멈추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신 접종 자체를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회의 중 제가 지금껏 접종중지나 성분검증이 없었다고 말을 하니 어느 분께서 접종중지가 있었다고 하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방접종과 부작용 간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에 백신접종중지는 없었습니다. 부작용과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접종중지는 당연히 없기 때문에 따지지 않았습니다.

책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자고 드리는 말씀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질병청으로부터 받은 공식 답변에도 접종중지가 없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백신 초기 잠시 멈추고 접종 연령을 조정한 것과 2020년 10월에 독감백신 2주 정도 멈추고 재개한 것은 접종중지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명확해야 하기에 강조해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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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9일 토요 집회 후 행진 전에 단체 사진을 찍었다. (사진=더프리덤타임즈)


■ 삼각지 맛집 '원대구탕’

바로 옆에서 95~97년 군 생활을 했다. 와본 것 같기도 하고…. 가물거린다.

집회 참석을 위해 상경했다가 집회 전 한잔한다. 맨정신으론 항상 힘들다.

회장님과 점심 약속이 있으니 빨리 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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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부작용 피해자 권리회복 운동

'제7차 백신 규탄 집회’

● 23. 04. 29(토) 14:00

● 용산 전쟁기념관

● 백신 진상규명 특검 실시

● 백신국가책임제 즉시 시행

● 백신부작용 인과성 전면 인정

● 질병청 해체, 교육부 해체

오전 내내 많은 비가 내려 집회를 걱정했지만 백신규탄집회의 트레이드마크인 현수막을 설치하자 거짓말처럼 비가 그쳤습니다.

오늘도 처음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중 한 분께서 사례를 발표하셨는데 정말 큰 공감을 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 아픈 이야기 들이었지만 지금껏 왜 참석하지 못하셨는지 그리고 많은 분이 왜 참석을 못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공감을 받으셨습니다.

비록 비가 와서 많은 분이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첫 번째, 두 번째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심에 힘을 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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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주(한글이름 슬비) 학생의 생전 모습.

故 이선주(한글이름 슬비) 학생은 경북외국어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었다. (사진=더프리덤타임지)


23/04/30

■ 백신부작용 피해자 권리회복 운동

'제7차 백신 규탄 집회’

● 백신부작용 유가족의 생생한 증언

● 백신부작용으로 중증 입원(음성)해서 35일 만에 사망했는데 코로나19 양성

●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이 가족을 살리지 못하고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때문에 집회에 나오지 못하신다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모두 공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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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예방접종에서 이상반응의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에도 '백신 접종 중지'는 없었다고 질병청에서 답변했습니다.

■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를 30세 미만에서 접종중단 했다고 그것을 백신 접종 중단 한 거라고 이야기 하는 분이 있습니다만, 일부 연령만 제외하는 것은 백신 접종 중단이 아닙니다.

■ 질병청이 접종중단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을 백신부작용 피해자가 접종중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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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비가 잠들어 있는 통천사...

부처님오신날 준비로 분주하다.

금이야 옥이야 키운 내 새끼 못 본 지 벌써 10개월이라니….

수만 명 죽게 만든 빌어 처먹을 새끼들은 호의호식하고 있고 판사란 새끼들은 생명권 침해가 아니라 하고….

나라 꼬라지 참 잘 돌아가는구나...니들끼리 잘 먹고 잘살아봐라...결국엔 천벌 받고 지옥 갈 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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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성 심의 결과 4-1, 4-2를 받은 극히 일부 피해자들을 위한 코로나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은 절대로 입법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적 개연성(접종 후 42일 이내 발병)이라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건 질병청의 억지를 받아들이려는 일부 백신 피해자 단체가 있습니다. 4-1, 4-2도 당연히 인과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백신부작용 피해자는 5번입니다.

백신 피해자 전체의 인과성을 인정받기가 어렵고 정부의 기각 의지가 강하다는 이유로 42일 이내 발병한 자신들만 인과성을 인정받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백신 범죄의 주범인 민주당 의원들과 협의하려는 몰지각한 백신피해자 단체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얼마 전 타 단체에 대한 의견을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안이 사인이니만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길에서 억울함을 외치는 것은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을 위함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통한 책임자 엄벌 및 관련자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첫 번째고 진상이 규명되면 피해보상은 자동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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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월21일 KBS뉴스 보도, [코로나19 백신] 합리적 ‘피해보상 제도’로 사회적 신뢰 쌓아야(사진=KBS뉴스 캡처)


23/05/01

■ 어느 백신 피해자 단체가 민주당 의원과 야합해 추진하고 있는 백신부작용 피해보상 특별법은 극히 일부의 피해자들만 구제하도록 만든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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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접종 후 42일 이내)이 있으나

1)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2)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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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청이 인과성을 부정하기 위해 대못질을 해 놓은 것이 '시간적 개연성'입니다. 접종 후 42일 이내 발병만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 대다수 피해자들은 5번에 해당합니다. 백신부작용 피해자 단체가 절대다수인 5번에 대해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42일 이내'만 인정되는 4-1, 4-2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특별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질병청장을 만난다는 것이 이해되십니까?

■ 잘 모르는 국회의원들 만나서 피해자들 87%가 4번이라고 선동하고 다닙니다. '접종 후 42일 이내' 피해자들의 87%겠지요.

■ 대충 봐도 90%가 넘는 절대다수의 피해자들이 '접종 후 42일이 지난' 5번입니다. 절대다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려면 수십 수백조가 필요하니 통과되기 어렵다는 생각이겠지요.

■ 그래놓고 평범한 회원들이나 외부에는 일단 하나를 얻어내고 보상범위를 조금씩 늘려나가는 작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 그 단체 주요 인사들과 핵심 회원들의 구성을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 저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각부터 그 단체는 피해자들을 2차, 3차 가해하는 집단으로 분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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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단체가 국회의원과 질병청이 논의해보니 백신부작용 피해보상 다 하려면 약 20조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다.

■ 그래서 접종 후 42일 이내 발병된 피해자들의 심의 결과 4-1, 4-2의 인과성이라도 인정받아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피해보상 특별법 발의를 찬성한다는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 절대다수인 인과성 심의 결과 5번은 제외해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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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입법 논의 중인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에 대한 반대 의견입니다.

◼︎□ 진상규명에 관한 조항도 없고, 피해자들에게 극히 불리한 독소조항도 많아 극히 일부만 보상받게 될 특별법을 찬성하는 백신피해자 단체가 있다는 것에 매우 놀랍고, 분노합니다.

◼︎□ 진상규명 조항이 없는 현재 입법 논의 중인 코로나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은 예방접종 등에 따른 '무과실책임'으로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백신에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도 면책조항에 동의까지 해주며 혈세를 들여 국민에게 강제 접종 시킨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진상규명이 선행된 후 무과실책임이 아닌 과실 관계를 적용한 전혀 새로운 피해보상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 꼭 읽어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