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진상규명시민연대에서 서울시청 인근에 마련한 분향소 모습. 사진=더프리덤타임즈
23/05/03
■ 정부 기관(법무부, 질병청, 기재부 등)의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에 대한 검토 의견 중
●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보상은 '무과실책임'으로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라고 규정함
하지만!
※ 백신에 심각한 부작용(질병청은 이상사례라 주장)이 있음을 알고도 광범위한 면책조항에 동의했고 백신패스,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통해 강제로 백신을 접종시켰기에 고의 또는 과실에 해당함.
백신에 문제없고 강제가 없었음을 전제로 만든 현재의 특별법은 문재인, 정세균, 김부겸, 유은혜, 정은경, 정기석 등에 면죄부를 주는 것임.
여기에 동의하는 백신 피해자 단체는 지탄받아 마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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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피해자 단체(한두 곳이 아님)
단톡방에서 문재인 욕하면 개떼처럼 달려들어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고
청소년 유가족(중3 아빠)이 진상규명 해달라고 국힘 의원한테 쓴 편지를 정치 글이라며 삭제하고
여야 협치해야 한다며 민주당 의원 만나는 건 글을 올리면서 국힘의원 만나는 건 회원에게 알리지도 않고
백신부작용 피해자 단체 집행부는 백신 반대하시는 분 나가달라 그러고
다음 총선에서 국힘이 이길 거 같냐? 민주당이 180석 이상된다. 국힘이랑 할 필요 없다면서 회원들한테는 여야 협치해야 한다 그러고
회원 절대다수가 5번인데 4번까지 인과성 인정해달라 그러고
진상규명은 관심 없고 피해보상 되는 거부터 먼저 받자면서 말도 안 되는 면피용 특별법 찬성하라 그러고
백신으로 질병이 촉발된 거는 인정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추진하는 특별법에는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내용이 있는 거 아는지 모르는지
아직도 많지만 생각하기가 싫어서 이쯤 합니다. 타 단체 관련 글 안 쓰기로 했는데 철회합니다. 거기 회원들이 집행부 내쫓아야 한대서 한 손 보탭니다.
한가지 빼고 제가 직접 겪은 거니 허위는 아닙니다. 한가지는 증인이 한 30명쯤 되니 허위는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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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룬디
인구 1300만명
백신접종 0.3%(2차)
■ 3년 4개월간
누적 확진 53,731명
사망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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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코로나가 얼마나 심각하게 과장 되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최악의 의료 후진국이다.
대한민국의 의료는 단지 돈벌이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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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의 내용이 아무리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지더라도!
■ 질병관리청장이 인과관계 없다고 하면 끝이라니까요!!
■ 피해자에 대한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니까!!!
■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긴 사람은 다 피해자로 정의 해야 하고 명백히 다른 원인이라는 것을 질병관리청장이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니까!!!
■ 그러려면 진상규명으로 코로나는 사기고 백신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도 수조 원 혈세를 들여 면책 동의 한 거랑 강제접종한거를 제대로 밝히고 나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나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니까요!!!
■ 지금 특별법 만들면 문재인 괴뢰정권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고 백신에 문제도 없고 코로나는 사기도 아니라고 인정해서 면죄부를 주는 거라니까 왜 말귀를 못 알아듣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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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부작용은 무과실책임이 아닌 국가의 과실로 책임배상을 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에는 과실이 없는데 백신부작용을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물론 인과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바늘구멍보다 좁긴 하다.
무과실책임으로 하려면 필수 예방접종이 없어야 하고 백신접종을 원하는 사람에게만 충분한 부작용 고지를 통해 접종을 해야 하는 것이다.
현행처럼 필수 예방접종이라고 규정해 접종케 하고 접종하지 않으면 아동학대로 간주하려는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강제 접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부작용은 무과실책임이 아닌 과실책임이어야 한다.
과실이 없는데 피해보상을 한다는 것은 사람 죽여놓고 동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언제부턴가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무과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고 수만 명이 사망하고 수십만 명이 고통받는 문제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함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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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는 사망 전후로 확진만 되면 코로나 사망으로 판정
백신은 1년 넘게 시간만 질질 끌다가 오만가지 이유를 가져다 붙여서 백신과 상관없다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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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29일 서울 용산구 소재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하기 전 모습.
코로나19·백신 희생자 유가족 및 피해자들이 매주 토요일 2시 이곳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더프리덤타임즈
23/05/04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 증상이 엠폭스 증상과 매우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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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것은
피해자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놓고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직이나 단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모인 조직이나 단체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의사결정과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집행부를 선임하는 것이다. 사안을 다룸에 있어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라고 있는 자리이지 자신들 마음대로 사안을 결정하라고 선임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더구나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지 앞으로 호소할지 모르는 중차대한 백신부작용 피해보상 특별법을 다룸에 있어 법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를 못 한다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들어 법안을 숨기고 있다.
피해자들의 의견을 선 청취, 수렴해서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피해자 100%가 혜택을 받기에 무리가 있다고 일단 10% 먼저 받기 위한 특별법을 만든 다음 계속 투쟁해서 혜택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이를 받아들일 피해자 단체가 있을까?
백신부작용 피해자가 수십만 명이다.
서너 명이 나서서 극히 일부를 위한 특별법을 조용히 만들어 놓고 피해자들에게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한다. 그러면서 법안을 보자고 하면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몇 가지 지적을 하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고 이야기하라고 한다. 무엇이 사실이 아닌지를 물으면 대답을 하지 않는다.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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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에 문의 결과 2022년 7월 18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2-2판 이후 개정된 지침 없음
■ 급성횡단척수염 등 한두 가지 질병 추가된 것 외에 개정되지 않았다고 함
■ 콜센터에서도 2-2판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함
■ 어떤 단체 회원들이 90일로 늘었다고 알고 계셔서 확인해 봄
■ 혹시나 90일이라는 자료가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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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로그인이 안 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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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진협TV(Rumble) 최고 조회수 577회
■ 백신은 강제였고 맞아야 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살기 위해 맞았다가 사망했다.
■ 3차까지 접종한 후 부작용으로 입원할 때는 음성이었는데 투병 35일 동안 양성이 됐다.
■ 코로나19도 상관없고 백신부작용과도 상관이 없다고 한다.
■ 나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때문에 집회 참석을 망설였다.
■ 무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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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주(한글이름 슬비) 학생의 생전 모습.
故 이선주(한글이름 슬비) 학생과 아버지인 본지 이상훈 기자(왼쪽)는 부녀지간이 아닌 친구 같은 사이였다. (사진=더프리덤타임즈)
23/05/05
어느 단체에서 자신들은 특별법 통과를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
백진협 이상훈이 방해 때문에 진행이 안 된다고 진짜 나쁜 놈이라고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법안 만든 의원들 얼굴 한번 못 본 제가 법안 통과를 혼자 막고 있다고 합니다.
와...ㅅㅂ 제가 이렇게 대단한 놈일 줄 몰랐네요….
민주당 국회의원 170여 명을 혼자 막고 있다니…. 진심으로 자랑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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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작년 7월에 삶을 잃었다.
죽기 위해 싸우는 나랑
돈 몇 푼 받으려고 싸우는 너희랑
누가 이길 거 같으냐?
드루와 드루와~모지리들 언능 드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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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몇 번 까딱하면 알 수 있는 사실들을 질병청만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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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과실책임을 피해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 의무 접종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는 뜻이 되는군요.
■ 그래서 질병청이 국민에게 접종의 기회를 제공했고 국민이 선택해서 접종한 거라고 하는 거였네요.
■ 선택해서 맞았으니 너희 과실이다. 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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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부작용 피해보상 특별법은
백신계약서공개, 성분검증, 특검, 청문회 등 진상규명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특별법을 구상해야 합니다.
시간적 개연성을 없애고 접종 후 부작용 발병에 대하여 백신 이상반응이 명백히 아니라는 것을 질병청이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해야 합니다.
모든 백신에 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가 예방접종 정책을 펼침에 있어 더욱 신중하게 되고 더욱 철저한 검증을 통해 백신을 들여오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19백신사태로 현재 식약처, 질병청,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 있음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등한시한 결과를 낱낱이 밝혀 엄격한 책임을 묻고 확실한 피해보상을 하고 관련 법령을 재검토해 개정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백신접종을 국가 차원에서 장려하려면 엄격한 과정에 의해 백신을 도입하고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다음 접종을 자율에 맡기고 접종자에게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고지를 하고도 무과실책임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재발 방지를 위한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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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외상치료가 시급한 환자를 치료할 의사가 없고 병상이 없어서 최대한 빠르고 직접적인 처치가 가능한 병원을 찾기 위해 전화를 돌리다 환자가 사망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기는 힘들다.
누구나 머릿속에서 “일단 응급으로 받은 뒤 1차적인 처치를 하고 나서 병원을 찾으면 안 되나?” 생각할 것이다.
중증외상은 1차 처치 즉시 이어져야 할 처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기에 전문 의료진이 없는 아무 병원이나 쉽게 들어 갈 수도 없고 일단 들어가면 의무기록 사본, 전원요청서, 수납 등 다양한 절차가 필요하기에 즉시 이송이란 것이 불가능하다. 아시다시피 돈 안 내면 시신도 못 옮긴다.
이 사태는 의학이 자본주의를 만났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의대생들에게 인기 있는 과는 돈 잘 버는 과다. 그것을 책잡자는 게 아니다. 당연한 일이다.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는 노력을 등한시한 국가 의료시스템, 건보시스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는 뜻이다.
지역별로 매우 전문화된 이송시스템을 갖춘 중증외상센터가 필요한데 병원에서는 돈이 안 된다. 이것을 의사나 병원에 사명감 같은 것을 호소해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현실적인 의료 수가(진료비) 개선이 필요하고 자본주의적 의료에 맞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의사나 병원은 돈벌이 수단이기에 거기에 맞춰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
대통령실, 국가공무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질병청, 식약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보건복지 위원회 국회의원 등등 수없이 많은 밥버러지들이 밥값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수없이 채근하고 보채고 두들겨 패서 일하도록 만들어야 개선이 가능할 텐데, 시스템을 개선하려 노력할 생각은 하지 않고 병원 4곳을 행정처분 했다고 한다.
물론 환자를 확인도 안 하고 돌려보낸 것은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하다.
슬비의 경우도
■ 구미서 대구로 보내달라고 이송요청을 했는데, 거긴 안 받아줘요.라는 무심한 의사의 한마디….
■ 집이 포항이니 포항으로 가겠다고 우겨서 포항 이송….
■ 다음날 오전 대구로 가겠다니까 의사의 첫마디는 대구에 아는 의사 있냐고 묻는다. 아는 의사 없으면 쉽지 않다고…. 울산이 조용하다고….
■ 아는 동생에 수소문해 경대병원에서 받아주기로 하고 이송 결정...이송차에서 한다는 말이 대구는 응급실 무한대기 할 수도 있다고 한다. 집중치료실에 자리 마련해주기로 했다고 하니…. ER(응급)이라도 터지면 그것도 안 될 거라고….
■ 경대로 옮기고 서울로 가려고 백방 알아보았지만 와봐야 똑같으니 거기 있으라는 소리만 들었을 뿐이다.
여기까지 2.5일 걸렸다.
■ 만약 병원들이 그 아이를 받았으면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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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장으로 입증책임을 전환하면,
■ 개인의 질병 발생 원인(이상반응)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피해보상을 많이 해줘야 하니
■ 코백신 말고 다른 백신도 더 철저히 검증해야 하고 그러면 백신 팔이에 지장이 생기니 신중하게 검토해라.
■ 대충 검증하고 이상반응 따위는 인과성 인정 안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함
■ 국민에게는 아주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면서 공무원에겐 너무 유연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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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입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질병청
■ 그래서 국민(피해자)에게 책임 전가함
■ 생양아치 집단임
(다음 편에 계속)